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2일
요지
원직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원직복직 된 것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어 구제목적은 달성이 되었고 장래에 전직처분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예상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직복직 된 것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어 구제목적은 달성이 되었고 장래에 전직처분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예상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