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2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4년인 점, ②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와 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점, ③ 전공의를 1년만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한 사례가 없는 점 등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2.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병가에 대한 결재를 받지 않고 국외로 출국한 점, ②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점, ③ 지도전문의의 지시나 교육에 반감을 보이고 행동한 점, ④ 초과근무 신청 후 연락 없이 외출한 점, ⑤ 환자 관리를 태만히 하고, 환자 조치에 대한 지시를 어긴 점, ⑥ 사용자의 허락 없는 전기자동차 무단충전 사례, 행인과의 폭행 고소 사례, 간호사의 전출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