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2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거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그만두라는 말이냐.”라는 근로자의 물음에 반○○ 실장이 대꾸를 하지 않아 해고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답변이 없었던 것을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그만두고 사람을 구하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근로자가 그만둔 시기가 12월로 바쁜 시기라 그만두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용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속마음으로 그만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노동부에 가서 해결을 하겠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진술한 점을 보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항변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할 뿐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해고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거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그만두라는 말이냐.”라는 근로자의 물음에 반○○ 실장이 대꾸를 하지 않아 해고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답변이 없었던 것을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그만두고 사람을 구하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근로자가 그만둔 시기가 12월로 바쁜 시기라 그만두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용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속마음으로 그만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노동부에 가서 해결을 하겠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진술한 점을 보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항변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할 뿐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해고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