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2일
요지
초심유지(일부 각하)
초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재심의 심리대상이 아니며, 업무분장은
‘전직’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재심의 심리대상이 아니며, 업무분장은
‘전직’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