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3일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맞는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그만두라고 하기에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맞는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그만두라고 하기에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