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3일
요지
시용기간중 평가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을 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및 입사 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용평가에 대해 공지를 하였으며 근로자도 시용평가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점, ② 시용평가 결과 계속근로 부적격 평가기준인 68점 미만을 받은 점, ③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평가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이 의심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시용기간 종료 및 근로계약 해지통보 문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절차는 적법하다.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을 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및 입사 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용평가에 대해 공지를 하였으며 근로자도 시용평가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점, ② 시용평가 결과 계속근로 부적격 평가기준인 68점 미만을 받은 점, ③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평가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이 의심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시용기간 종료 및 근로계약 해지통보 문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