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가 기존의 다른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사업 내용도 장기간 지속하여 관리가 필요한 업무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상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