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3일
요지
근로자1의 경우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2의 경우 사용자의 근무지시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의 경우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고,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1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2의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2019. 4. 15.부터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고, 사용자의 근무지시가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주장 외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근로자1의 경우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고,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1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2의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2019. 4. 15.부터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고, 사용자의 근무지시가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주장 외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