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4일
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구인현황 및 채용경위, 4대 보험 신고내역과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등으로 보아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근로자들이 퇴직 조건으로 퇴직금,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였고 이사비용 수령 직후 이사한 사실, 퇴사 후 염소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구인현황 및 채용경위, 4대 보험 신고내역과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등으로 보아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근로자들이 퇴직 조건으로 퇴직금,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였고 이사비용 수령 직후 이사한 사실, 퇴사 후 염소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