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4일

요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