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근무 자세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것은 사용자로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고, 이러한 사용자의 근태 관련 논의 의사를 근로자는 해고 통보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출근 중 사용자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잦은 지각과 조퇴를 하였고, 2019. 1. 16.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계속 근로하려는 의지가 높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2019. 2. 20.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한 사용자가 근무 자세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것은 사용자로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태 관련 논의 의사를 해고 통보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자진퇴사했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출근 중 사용자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잦은 지각과 조퇴를 하였고, 2019. 1. 16.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계속 근로하려는 의지가 높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2019. 2. 20.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한 사용자가 근무 자세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것은 사용자로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태 관련 논의 의사를 해고 통보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자진퇴사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