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지급받으면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제기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면 부당해고 건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부제기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이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실제 대표자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가. 근로자가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면 부당해고 건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부제기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이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실제 대표자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