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징계권 행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

근로자가 5개월간 19명의 임직원들에게 총 33건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임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비위 사실의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징계양정 기준과 감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기회를 가졌고, 사용자가 특별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