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5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어 퇴사한 경우가 없었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거절한 후 새로운 현장에 배치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인사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 내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다면평가 점수가 다른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근로계약을 거절할 만큼 낮다고 볼 수 없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어 퇴사한 경우가 없었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거절한 후 새로운 현장에 배치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인사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 내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다면평가 점수가 다른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근로계약을 거절할 만큼 낮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