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합리적 기준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더 많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임시 부여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면제 시간을 사용자로부터 임시로 부여받은 차별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면제 시간을 임시 부여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요청한 시간을 모두 인정해 주었으므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면제 시간을 사용자로부터 임시로 부여받은 차별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면제 시간을 임시 부여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요청한 시간을 모두 인정해 주었으므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