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5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조합의 상근이사 2명은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임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며, 조합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18. 9. 10. 이후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3명은 주장만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확인도 되지 않는다는 점, ③ 설령 2018. 9. 10.부터 채용된 근로자가 3명 더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용관계 종료일 이전 한 달(2018. 8. 17.~9. 16.) 동안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 이상에 해당되어 법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조합에서 계좌이체한 40명에 대한 고용 및 근무기간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