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5일

요지

신설노조와 교섭한 후 임금협약 체결, 공고 등을 한 행위,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 행위,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한 것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설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공고 등을 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회사가 단수노조와 형식적 단일화 절차만을 거쳐 이후 생긴 신설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할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소송 제기와 관련 내용의 게시판 공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법원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 초래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가 쟁의행위 관련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견을 공고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것을 고지한 정도만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다.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① 회사가 조합원에게 소송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였던 행위, ② 업무를 태만히 하여 항공기 지연 사고를 유발하였다며 조합원을 일시적으로 보직 변경하였던 행위, ③ 조합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당하게 징계 처분한 행위만을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