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5일

요지

주택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유지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이 종료된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것이 인정되고, 위수탁관리 계약은 2018. 12. 31.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유지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은 2018. 12. 31.까지로 봄이 상당하고, 판정일 현재(2019. 4. 25.) 근로계약 유지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