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며, 서면 해고통보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9. 2. 23. 근로자에게 구두로 2월 말까지만 일하라는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9. 2. 28. 근로일수를 단축하고 임금을 100만 원 삭감하여 계속 일하자고 한 것은 해고의 취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임금 삭감에 대해 거부하였을 뿐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