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통근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는 등의 행위는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9년 신차교체 및 배정은 통근차량 교체에 따른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신차를 배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정황 또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행위는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2019년 신차교체 및 배정은 통근차량 교체에 따른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신차를 배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정황 또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행위는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