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6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보면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하였음,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매출이 부진하여 주말 근무자인 두 명을 주중에 배치할 이유가 없어 이들을 주중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④ 그밖에 달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①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보면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하였음,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매출이 부진하여 주말 근무자인 두 명을 주중에 배치할 이유가 없어 이들을 주중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④ 그밖에 달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