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제3자에게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를 협조 요청한 행위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전 수탁자와 보육교직원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 어린이집 원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특정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와 특정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전 수탁자와 보육교직원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 어린이집 원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특정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와 특정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