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6일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법인등기부 등본에 대표권한이 있는 이사이며 다른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고 명시되어있고, 직원의 채용권한과 복무관리 및 승인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 보수규정이 아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고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센터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법인등기부 등본에 대표권한이 있는 이사이며 다른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고 명시되어있고, 직원의 채용권한과 복무관리 및 승인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 보수규정이 아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고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센터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