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가 업무배제와 따돌림 차별행위 등을 하였고, 경위서와 반성문 등을 강요하였으며, 2018. 12. 13. 강요에 의하여 사직원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직원을 작성하게 된 이유가 사용자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달리 판단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직원 수리를 요구하였고, 수리된 이후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가 업무배제와 따돌림 차별행위 등을 하였고, 경위서와 반성문 등을 강요하였으며, 2018. 12. 13. 강요에 의하여 사직원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직원을 작성하게 된 이유가 사용자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달리 판단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직원 수리를 요구하였고, 수리된 이후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