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9일
요지
부당감봉에 대하여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이고, 부당근무노선 변경은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 처분이 정당한지
근로자는 자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재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8. 6.경, 2018. 12.경 동료기사에게 언어적인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을 진술서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발언내용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가 2019. 2. 14. 진술서를 통해 소명을 한 것으로 보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무노선 변경 처분이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근무노선 변경 처분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사조치로서 관련법령과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근무노선 변경에 따라 다소간의 근무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가. 감봉 처분이 정당한지
근로자는 자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재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8. 6.경, 2018. 12.경 동료기사에게 언어적인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을 진술서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발언내용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가 2019. 2. 14. 진술서를 통해 소명을 한 것으로 보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무노선 변경 처분이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근무노선 변경 처분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사조치로서 관련법령과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근무노선 변경에 따라 다소간의 근무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