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9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부당해고 등의 경우와 같은데, 신청인들은 사용자의 2018. 11. 28. 자 당직근무자 점심식대 지급 중단 처분에 대해 2019. 3. 4. 구제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됨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부당해고 등의 경우와 같은데, 신청인들은 사용자의 2018. 11. 28. 자 당직근무자 점심식대 지급 중단 처분에 대해 2019. 3. 4. 구제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