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9일
요지
정직 3월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3월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매년 실시하는 상향평가 등을 통해 확인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 3월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음
나. 정직 3월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 3월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정직 3월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매년 실시하는 상향평가 등을 통해 확인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 3월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음
나. 정직 3월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 3월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