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했던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을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도 사용자가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을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도 사용자가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