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9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9. 20.이고,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2. 26.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9. 20.이고,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2. 26.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