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9일
요지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가. 구제이익의 존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원청 근로자와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상당기간 지난 이후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복직명령의 진정성에 대하여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하자 바로 후임자를 채용하였고 출근명령을 하면서 일할 부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력공급업체로서, 원청에서 출근을 못하게 하여 방법이 없다.”고 하는 등 원청의 책임이라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자 사용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계속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확인 전에 이미 후임자를 새로이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가. 구제이익의 존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원청 근로자와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상당기간 지난 이후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복직명령의 진정성에 대하여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하자 바로 후임자를 채용하였고 출근명령을 하면서 일할 부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력공급업체로서, 원청에서 출근을 못하게 하여 방법이 없다.”고 하는 등 원청의 책임이라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자 사용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계속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확인 전에 이미 후임자를 새로이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