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0일

요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1은 해고통지를 받기 전까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한 시재통장 원본 제출 등의 업무지시를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2는 2억 1,000만 원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 금액을 인출하여 하○○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이 사건 회사와 하영태 사이에 금전 관리상 문제가 발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법인계좌 또는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하○○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자2에 대한 해고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회사에는 해고와 관련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기 때문에 해고의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