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0일

요지

대기발령처분은 구제신청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후행하는 전보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나. 전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또한 현저히 크다고 보여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