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0일
요지
대기발령처분은 구제신청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후행하는 전보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나. 전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또한 현저히 크다고 보여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가. 대기발령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후행하는 전보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나. 전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또한 현저히 크다고 보여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