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0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 체결이나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은 10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신청인이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85개월 동안 임금을 한 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출퇴근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점, ④ 자비로 사무실을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근로계약 체결이나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은 10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신청인이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85개월 동안 임금을 한 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출퇴근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점, ④ 자비로 사무실을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