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2019. 2. 18. 근무시간 중 다른 직장을 구하겠다며 이 사건 회사를 떠났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위하여 달리 노력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2019. 2. 18. 근무시간 중 다른 직장을 구하겠다며 이 사건 회사를 떠났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위하여 달리 노력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