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2019. 2. 18. 근무시간 중 다른 직장을 구하겠다며 이 사건 회사를 떠났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위하여 달리 노력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