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배차지시를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9. 3. 13.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명하였고, 근로자가 2019. 3. 18.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사용자로부터 배차를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출근을 명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절차를 면탈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배차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직을 가로막는 별다른 장애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배차거부 기간의 임금상당액 등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배차거부의 구제신청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가 2019. 3. 13.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명하였고, 근로자가 2019. 3. 18.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사용자로부터 배차를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출근을 명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절차를 면탈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배차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직을 가로막는 별다른 장애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배차거부 기간의 임금상당액 등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배차거부의 구제신청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