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0일

요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비위행위에 대한 경위서를 받거나 경고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진술서는 징계처분 이후에 작성되는 등 징계과정에서 판단의 자료로 활동되지 않은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급여대장 비교표만으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회사의 직접적인 손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정직(63일)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 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