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계속 근무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요구 외에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결근 후 출근하기로 한 날짜에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별다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