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0일

요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개인 정보가 기재된 이면지를 사용하고, 컴퓨터 자료를 개인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였으며 업무적으로 사용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하는 등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적과 제지가 있었음에도 수차례 개인 정보가 기재된 이면지를 사용함, ②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사용자의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개인 저장매체(USB)에 저장함, ③ 근로자가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사용자의 업무지시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