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0일
요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개인 정보가 기재된 이면지를 사용하고, 컴퓨터 자료를 개인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였으며 업무적으로 사용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하는 등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적과 제지가 있었음에도 수차례 개인 정보가 기재된 이면지를 사용함, ②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사용자의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개인 저장매체(USB)에 저장함, ③ 근로자가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사용자의 업무지시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적과 제지가 있었음에도 수차례 개인 정보가 기재된 이면지를 사용함, ②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사용자의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개인 저장매체(USB)에 저장함, ③ 근로자가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사용자의 업무지시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