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0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에 “2018. 10. 22.~2018. 12. 31.를 시용근로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동안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단기 또는 정식근로계약 체결의 적합성을 판단한다.”라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이 인정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시용을 위하여 설정된 기간으로, 시용기간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어 본채용의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② 사용자가 본채용의 거부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점, ③ 회사 직원들의 확인서는 사용자의 특수 관계인이 작성한 것이거나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④ 또한 그러한 확인서만으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계약 내용 및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