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0일

요지

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시 서면통지의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최초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