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복직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고, 2019. 2. 28. 자 업무 내용의 변경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9. 4. 26. 근로자를 복직시킴으로 인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인다.
사용자가 2019. 2. 28. 자로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등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2019. 4. 26. 근로자를 복직시킴으로 인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인다.
사용자가 2019. 2. 28. 자로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등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