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매장 사정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과 복귀를 반복하였던 전례가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잠시 휴식을 권유하고 직원들이 이를 수용하여 휴식하다가 출근지시를 받고 다시 복귀하는 관행이 있으며, 휴식을 하게 된 다른 야간 근로자도 열흘 후 식당에 복귀하여 다시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역시 사용자가 자신에게 잠시 쉬라고 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을 마치고 다시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이 어렵다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기인하였다는 주장이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해고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매장 사정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과 복귀를 반복하였던 전례가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잠시 휴식을 권유하고 직원들이 이를 수용하여 휴식하다가 출근지시를 받고 다시 복귀하는 관행이 있으며, 휴식을 하게 된 다른 야간 근로자도 열흘 후 식당에 복귀하여 다시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역시 사용자가 자신에게 잠시 쉬라고 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을 마치고 다시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이 어렵다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기인하였다는 주장이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해고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