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0일

요지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원아감소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해고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의원 사무실 내방 및 군산시 민원제기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