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26명이며, 이를 산정기간 동안 가동일 수 9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2.88명으로 5인 미만임, ②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는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9일로 2분의 1 이상임. ③ 사용자의 아내는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아내를 근로자에 포함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①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26명이며, 이를 산정기간 동안 가동일 수 9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2.88명으로 5인 미만임, ②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는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9일로 2분의 1 이상임. ③ 사용자의 아내는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아내를 근로자에 포함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