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일
요지
퇴직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퇴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자 사용자가 복직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 요구에 불응하였음, ② 사용자의 복직 요구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접수되기 전부터 이루어졌으며,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복직 요구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③ 사용자의 복직 요구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이익이 없음
① 근로자가 퇴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자 사용자가 복직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 요구에 불응하였음, ② 사용자의 복직 요구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접수되기 전부터 이루어졌으며,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복직 요구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③ 사용자의 복직 요구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이익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