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일

요지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와 징계사유가 있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해고통지서를 냉장고에 부착한 점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