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일
요지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사내물품 횡령’, ‘사내물품 절도’는 명백한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 부정행위(외도 등) 고소 건, 성추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노측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초심 및 재심 인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서면으로 해고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입사 이후 징계이력이 없고 재직 중 수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2018. 12. 15. 자 해고는 개인적 일탈행위(외도)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과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사내물품 횡령’, ‘사내물품 절도’는 명백한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 부정행위(외도 등) 고소 건, 성추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노측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초심 및 재심 인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서면으로 해고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입사 이후 징계이력이 없고 재직 중 수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2018. 12. 15. 자 해고는 개인적 일탈행위(외도)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