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일

요지

근로자들이 해고일을 임의로 정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19. 2. 20.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연락이 계속 없어서 2019. 2. 20.로 날짜를 특정하여 구제를 신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이 제출된 콘크리트 타설 내역에 부합되는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일한 만큼 보수를 지급받았던 점, ⑤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