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일

요지

기각
사용자의 정당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질병과 관련한 병원 검사가 예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직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회사의 취업규칙은 “회사가 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습직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리기 전인 2019. 1. 16. 근로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복직일자와 관련하여 전화를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2. 1. 자로 복직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개인적인 병원 검사를 이유로 본인의 복직일자를 통보하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음, ④ 지정된 복직일자에 출근하지 않고 2주가 되도록 진단서 등 납득할 만한 사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⑤ 사용자가 위와 같은 근로자의 복직명령에 대한 불이행 및 발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 주관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해고 절차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