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일

요지

사용자가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여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체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서야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음, ② 사용자는 매장이 아닌 본사로 출근을 명하였음, ③ 사용자는 복직명령 이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할 의사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 후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여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고용관계 종료라고 표시하였고, 다른 직원에게 근로자가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라 말하였음, ② 근로자가 2019. 3. 1.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월 근무일정표를 배부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를 2019. 2. 28.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 한 사실에 비추어 수습기간을 둔 점은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수습평가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 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